2009-09-04 적용대상 적용대상 제3조 (적용대상) ①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