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의 제정 2009-09-04 제4조 (헌장의 제정) ①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ㆍ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헌장의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