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4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행정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9.4>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9.4> 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 내용의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비스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당해 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장의 제정ㆍ운영 및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