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위산업체 등이 생산하는 방위산업물자 등의 교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방위산업물자 등의 교역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2009-10-19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