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에 관한 시책강구 등) ① 정부는 방산물자등의 교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책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 기본방향은 「방산물자 등 수출지원 협의회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등의 교역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에 관한 시책강구 등 2009-10-19 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에 관한 시책강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