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방산물자등의 교역의 범위"@ko . "2009-10-19"^^ . . . . . . "제4조(지원대상 방산물자등의 교역의 범위)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 1.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관한 상담\n 2. 절충교역 중 민수분야의 협상안 작성\n 3. 정부간 거래에 관한 사항\n 4. 방산물자등과 일반물자를 연계한 패키지 협상안 작성\n 5. 방산물자등의 교역에 따른 금융상담\n 6. 방산물자등의 교역과 관련한 정보수집ㆍ분석, 통계의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n 7. 방산물자등의 해외 홍보활동\n 8. 그 밖에 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ko . . . . "지원대상 방산물자등의 교역의 범위"@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