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방산물자등의 교역의 범위 2009-10-19 제4조(지원대상 방산물자등의 교역의 범위)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관한 상담 2. 절충교역 중 민수분야의 협상안 작성 3. 정부간 거래에 관한 사항 4. 방산물자등과 일반물자를 연계한 패키지 협상안 작성 5. 방산물자등의 교역에 따른 금융상담 6. 방산물자등의 교역과 관련한 정보수집ㆍ분석, 통계의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7. 방산물자등의 해외 홍보활동 8. 그 밖에 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대상 방산물자등의 교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