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기한 재검토 기한 2009-10-19 제6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ㆍ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발령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