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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n 1. \"방산수출”이란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를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n 2. \"판매협약”이란 방산군수협력 또는 정부품질보증 등에 관한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개별 방산물자등에 대한 품명, 수량, 인도 시기 등 방산물자등을 구매하려는 외국 정부(이하 \"구매국정부”라 한다)의 구매요구사항 및 방산수출계약을 체결할 국내업체의 선정, 거래 품목에 대한 정부의 품질보증 등 방위사업청의 역할 등에 관하여 방위사업청과 구매국정부가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n 3. \"정부간 판매”란 방위사업청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방산물자등을 구매국정부를 상대로 국내업체의 방산수출을 중개하거나 대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구분한다.\n 가. 정부간 중개: 방위사업청이 구매국정부와 판매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업체를 추천하고 관리하되, 국내업체가 최종적으로 구매국정부와 방산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n 나. 정부간 거래: 공사가 국내업체를 대신하여 구매국정부와 방산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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