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중개의 절차 제3조(정부간 중개의 절차) 정부간 중개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산물자등에 대한 구매국정부의 구매의사 확인 2. 판매협약의 체결 3. 판매협약에 따라 구매국정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국내업체의 추천 4. 구매국정부와 국내업체 간의 협상 및 방산수출계약의 체결 5. 국내업체의 방산수출 이행 정부간 중개의 절차 2009-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