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부간 거래의 절차) ① 정부간 거래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산물자등에 대한 구매국정부의 구매의사 확인 2. 구매국정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국내업체의 선정 3. 구매국정부와 국내업체 간의 협상 4. 공사와 국내업체 간 수출이행 내용, 수출대금 수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체결 5. 구매국정부와 공사 간의 방산수출계약의 체결 6. 국내업체의 방산수출 이행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구매국정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국내업체의 선정을 위하여 국내업체의 추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09-11-10 정부간 거래의 절차 정부간 거래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