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재정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목적 2008-06-16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