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제안업무의 관장) 기획재정부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업무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관장한다. 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업무의 관장 2008-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