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ko . . . "제안의 제출"@ko . "제안의 제출"@ko . . "2008-06-16"^^ . " 제2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