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의 제출 제안의 제출 2008-06-16 제2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