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제3조(범위) 다음 각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업무편람에 의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1. 연례행사에 관한 업무 2. 시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수행되는 업무 3. 기타 반복되는 업무 2007-10-30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