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7-10-30"^^ . "활용"@ko . "제4조(활용) ①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에서 업무편람으로 제정된 사항을 공문으로 하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업무편람으로 제정된 사항중 운영계획에 들어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시행기간을 설정하여 별지 예시와 같은 양식으로 공문을 하달할 수 있다.\n ②각 부서에서는 추가지시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문을 하달할 수 있다.\n ③경찰서장은 업무편람으로 제정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에 의거 자율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실정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시행할 수 있다."@ko . . . . "활용"@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