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19"^^ . "제2조(적용대상범위) ①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n ②위원회 소관사항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ko . . . . "적용대상범위"@ko . . . . . "적용대상범위"@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