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19 제2조(적용대상범위) ①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위원회 소관사항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대상범위 적용대상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