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19 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정보화책임관(CIO) 제도 정보화책임관(CIO) 제도 제2장 정보화책임관(CIO) 제도 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제4조(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①위원회에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③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