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ko . "2008-05-19"^^ . . . . . "제5조(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①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n 1. 정보화업무 기획 및 추진 총괄\n 2.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조정·관리\n 3.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적인 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n 4. 정보화사업 투자규모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n 5.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정보화업무와의 연계 검토\n 6. 행정처리과정의 정보화 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n 7. 분임정보화책임관에 대한 협조 및 지도감독\n 8. 기타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사항\n 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ko . "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