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19 분임정보화책임관의 임무 제6조(분임정보화책임관의 임무) ①분임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관 국 또는 소속기관 정보화사업의 발굴 등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2. 소관 국 또는 소속기관 정보(해당 DB, 홈페이지 자료 등) 갱신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화책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분임정보화책임관의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