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제3장 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정보화기본계획수립 제7조(정보화기본계획수립) ①정보화책임관은 위원회 행정업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화기본계획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에 의한 성과관리전략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정보화기본계획수립 2008-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