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정보화촉진시행계획수립) ①정보화책임관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정보화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에 의한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③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정보화촉진시행계획수립 정보화촉진시행계획수립 2008-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