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19 정보화사업추진실적평가 제9조(정보화사업추진실적평가) ①정보화책임관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실시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가 익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추진실적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