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신규정보화사업의 발굴)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발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기본계획 및 당해 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신규정보화사업의 발굴 신규정보화사업의 발굴 제4장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화사업 추진 2008-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