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19 정보화사업의 조정 제11조(정보화사업의 조정)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및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해당 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책임관이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