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사후관리 2008-05-19 제13조(사후관리)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용역개발 또는 자체개발에 의한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 완료 후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정보화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정보자원간 상호 연계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정보화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