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19"^^ . . . . . . "공동사업단의 구성"@ko . . "제14조(공동사업단의 구성) ①정보화책임관은 여러 국, 소속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자료의 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국, 소속기관 또는 관련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n ②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을 공동사업단의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n ③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동사업단의 사업추진 중 정보화책임관으로부터 당해기관 업무와 관련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ko . . . "공동사업단의 구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