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사용자 교육)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실제 운용을 위한 사용자지침서를 작성 비치하고,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8-05-19 사용자 교육 사용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