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정보공동활용)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자원의 도입·개발·운영에 있어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동성 검토 등을 통해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동활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추어 소관 정보를 최신정보로 갱신하여야 한다. 정보공동활용 정보자원의 관리 2008-05-19 정보공동활용 정보자원의 관리 제5장 정보자원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