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 ②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ko . . .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ko .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ko . . . "2008-05-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