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8조(정보의 제공) ①정보공개의 세부기준은 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을 따른다.\n ②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규로 게재할 자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미 게재된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갱신이 필요한 자료를 수정하여야 한다."@ko . . . "2008-05-19"^^ . . . . "정보의 제공"@ko . . "정보의 제공"@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