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프로그램 등록 및 관리"@ko . . "프로그램 등록 및 관리"@ko . . "2008-05-19"^^ . "제19조(프로그램 등록 및 관리) ①주관부서의 장은 개발된 프로그램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분석서,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지침서, 운영지침서,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문서화한 후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별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n ②주관부서의 장은 이미 개발되었거나 보유중인 프로그램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