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시스템의 이용·관리"@ko . "제21조(정보시스템의 이용·관리) ①각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소관 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n ②위원회 사건관련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착수보고, 심사보고서, 의결서 등 주요 사건 자료들을 위원회 DB에 등록하여야 한다.\n ③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정보자원 중 일부가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산실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정보자원 관리에 협력한다."@ko . . "2008-05-19"^^ .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ko . . "정보시스템의 이용·관리"@ko . .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ko . . . . . "제6장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