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의 이용·관리 제21조(정보시스템의 이용·관리) ①각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소관 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사건관련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착수보고, 심사보고서, 의결서 등 주요 사건 자료들을 위원회 DB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정보자원 중 일부가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산실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정보자원 관리에 협력한다. 2008-05-19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정보시스템의 이용·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제6장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