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사용자 등록)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임용 및 보직변경으로 인하여 전자결재 등 위원회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권한을 가진 자 또는 그 권한을 종료시킨 자에 대하여 해당 사실의 발생 즉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 1. 신규임용 및 전입 등으로 이용 권한을 가지게 된 때에는 사용자가 결재 및 문서발신에 사용할 서명(Sign), 아이디 등을 해당 정보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n 2. 퇴직 및 전출 등으로 이용 권한이 종료된 때에는 사용자변경을 해당 정보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ko . "사용자 등록"@ko . "2008-05-19"^^ . . . . . "사용자 등록"@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