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19"^^ . . . . "제26조(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의 지정·관리) ①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관리하고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 ②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정보자원 중 일부가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산실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정보자원 관리에 협력한다."@ko . .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의 지정·관리"@ko . . .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의 지정·관리"@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