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19 제26조(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의 지정·관리) ①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관리하고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정보자원 중 일부가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산실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정보자원 관리에 협력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의 지정·관리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의 지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