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장애발생시 처리)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보화책임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하고 장애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ko . . . . . "2008-05-19"^^ . "장애발생시 처리"@ko . . . . "장애발생시 처리"@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