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장애발생시 처리)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보화책임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하고 장애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08-05-19 장애발생시 처리 장애발생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