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19 전산망의 사용중단 등 통보 전산망의 사용중단 등 통보 제28조(전산망의 사용중단 등 통보)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실의 이전, 전산장비·통신장비 이동 등 전산망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정보화책임관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