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풍부한 실무경험과 검증된 업무능력을 겸비한 고검검사들로 하여금 대검찰청에서 추진 중인 중요 전략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략과제연구관을 운용한다."@ko . . . . . . "목적"@ko . . "2006-02-22"^^ . "목적"@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