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과제연구관 전략과제연구관 제2조(전략과제연구관) ① 전략과제연구관은 고검검사급 검사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② 검찰총장은 전략과제연구관의 연구 활동 종료 또는 불가피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지명을 해제할 수 있다. 200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