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 2006-02-22 임무 제4조(임무) ① 전략과제연구관은 대검찰청 중요 전략과제 중 배당된 과제에 대해 과제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과제오너인 소관 부의 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전략과제연구관은 지명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계획서를 작성, 소관 부의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략과제연구관은 과제별 연구 진행상황 등을 매월 정기 또는 수시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략과제연구관은 연구 완료 후 신속히 종합활동보고서 또는 과제 연구 결과를 정리한 논문 등 성과물을 소관 부의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략과제연구관은 과제 연구와 관련하여 발표회 내지 토론회를 개최·주관할 수 있고, 대검찰청에서 주관하는 전략과제연구관회의 및 교육 등에 참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