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평가"@ko . . "제5조(평가) ① 소관 부의 부장은 전략과제연구관이 작성한 연구계획서, 종합활동보고서, 논문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n ② 기획조정부장은 필요시 전략과제 연구관들에 대한 종합 평가를 위해 대검찰청 간부들로 구성된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n ③ 소관 부의 부장은 평가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기획조정부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n ④ 기획조정부장은 각 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평가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ko . . . "2006-02-22"^^ . . . . "평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