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12"^^ . .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실(이하 \"감찰사실\"이라 한다)의 공표에 관하여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받는 법무·검찰상을 구현하고, 감찰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ko . "목적"@ko . . . . "목적"@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