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12 정의 정의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찰활동"이라 함은 법무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진정·비위사항의 조사를 말한다. 2. "감찰사실"이라 함은 제1호 규정에 의한 감찰활동의 내용과 결과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