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감찰사실 공표의 기준) 감찰활동의 내용과 결과 등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 1. 중징계를 청구하거나 청구대상인 사안 2.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 3. 감찰대상자가 감찰사실에 대하여 언론공표를 요청하는 사안 4. 감찰 관련 통계 감찰사실 공표의 기준 감찰사실 공표의 기준 200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