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감찰사실 공표의 범위"@ko . "감찰사실 공표의 범위"@ko . "제4조(감찰사실 공표의 범위) ① 제3조에 의해 감찰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n 1. 감찰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n 가. 감찰대상자의 직급\n 나. 감찰조사 착수 사실\n 다. 감찰조사 사유(비위 유형)\n 2. 감찰조사가 종결된 경우\n 가. 감찰대상자의 직급\n 나. 감찰활동 결과 요지 및 조치 내용\n 다. 감찰결과에 따른 조치이유의 요지\n ② 감찰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도 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 기관·구체적 직위 등 감찰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ko . . . . . "2006-06-12"^^ . .